(6) 그 밖의 업무방해와 가처분
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
앞서 본 쟁의수단 외에도 여러 가지의 보조적인 쟁의수단이 있을 수 있다. 이러한 쟁의수단이
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처분들이 발령될 수 있다. 다만 그 방해업무의 내용이나 방해행위의 형태 등을 가능한 한
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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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목록기재 토지, 건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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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다음 행위를 실력으로 방해하거나, 그 소속 조합원 또는 3자로 하여금
실력으로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업원이 ㅇㅇ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.
2. 위 종업원이 위 건물 내에서 채권자의 업무를 행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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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소음을 방송하는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ㅇㅇ사무실에 대한 점유사용을
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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